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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기간입니다.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라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대출이자 환급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 대상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 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주식담보대출의 경우와 개인 대출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는 환급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지원대상 간편 체크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환급금액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은 1억 원으로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 원(= 1억 원 x 1.5%)이고,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 12. 31. 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

    대출 금리 구간 5.0% 이상 ~ 5.5% 미만 5.5% 이상 ~ 6.5% 미만 6.5% 이상 ~ 7.0% 미만
    지원 금리 0.5% 대출금리 - 5% 1.5%
    지원 금액 대출 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 잔액 5,000만원
    대출 금리 5.3% 6% 6.7%
    지원 금리 0.5% 1% (= 6% - 5%) 1.5%
    지원 금액 25만원
    (=5,000만원 x 0.5%)
    50만원
    (=5,000만원 x 1%)
    75만원
    (=5,000만원 x 1.5%)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이자환급금 신청 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소기업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 방문 시 : 신분증,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 또는 휴폐업사실 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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